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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22.] [행정안전부령 제20호, 2008. 6.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자동차등의 속도)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18조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삭제 <2008.6.20>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고속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하여 각각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도로의 설계속도 범위 내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법제11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 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가 서로 다른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91

대법원 1985.02.07 선고 84노108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5.06.13 선고 94다21139 판례